송영진 前의원, 감금ㆍ공갈 혐의 실형
수정 2011-09-01 17:12
입력 2011-09-01 00:00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김학준 부장판사)는 지난 4월 해외에서 도박빚을 진 피해자를 감금하고 위협한 혐의(공동감금 등)로 기소된 송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송 전 의원은 2008년 9월 중국에서 사기도박으로 빚을 지게 된 피해자 김모씨를 다른 도박단원과 공모해 현지 호텔에 가둬두고서 “나도 당해봤지만 독한 놈들이라 돈을 갚지 않으면 절대 보내주지 않는다”, “일단 1억5천만원이라도 송금하면 해결해 주겠다”며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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