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6천원 공짜술 40대에 징역 6월
수정 2011-08-31 15:49
입력 2011-08-31 00:00
김 판사는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인데도 수차례에 걸쳐 식당의 영업을 방해했고, 재판에도 제대로 참석하지 않는 등 개전의 정상이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작년 집단 상해 등의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윤씨는 지난해 11월 경북 경산의 한 식당 출입구에 자신의 경운기를 세워놓고 맥주와 소주를 1병씩 마신 뒤 업주에게 “사람을 풀어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맥주병을 깨겠다”며 영업을 방해하고 술값 6천원을 내지 않았다가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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