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중 아토피도 국가유공자 인정
수정 2011-08-29 00:56
입력 2011-08-29 00:00
보훈처 개정안 입법예고
개정안에 따르면 자가면역질환과 함께 신장 질환,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도 국가유공자 인정 질환인 공무상 질병으로 추가됐다. 현행 시행규칙은 근골격계 질환, 뇌혈관질환 및 심장질환, 세균·바이러스 등의 병원체로 인한 질환, 난청, 악성종양, 정신질환에 대해서만 국가유공자 인정이 가능한 공무상 질병으로 분류하고 있다.
개정안은 자가면역질환의 경우 군부대 등 외부와 통제된 환경에서 적절한 진단이나 치료를 받지 못해 악화된 것이 인정된 경우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게 된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11-08-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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