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결함제보 직원 중징계
수정 2011-08-27 00:18
입력 2011-08-27 00:00
코레일, 해임·정직 3개월 확정
코레일 관계자는 “지난 2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신씨에 대해서는 해임을, 박씨에 대해서는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두 직원은 지난 5월 8일 발생한 부산발 서울행 KTX 사고와 관련해 해당 열차의 견인 전동기가 심하게 파손된 것을 촬영해 철도노조에 건넸다. 노조는 이 사진을 방송사에 전달했고, 코레일은 두 사람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철도노조는 “징계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고, 다음 달 30일 권익위에 공익제보 보호 요청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1-08-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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