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군복·미사일 등 불법 유통 4명 검거
수정 2011-08-26 00:20
입력 2011-08-26 00:00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5일 윤모(54)씨 등 4명을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00년부터 서울 용산구 이태원과 경기 동두천시에서 무허가 군용물품 매장을 운영하면서 공중요격용 유도미사일 발사기 몸체, 훈련용 미사일, 야간투시경, 무전기 등 군용물품 41점을 시중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모(35)씨는 경기 의정부시에서 군용물품 매장과 관련 인터넷 쇼핑몰을 경영하면서 2009년부터 중국산 디지털무늬 군복 300여점을 판매했다. 김씨는 중국 보따리상 등을 통해 군복 1점당 3만~5만원에 들여와 15만~17만원에 팔았다.
조사 결과, 압수된 훈련용 미사일은 탄두가 없어 폭발 위험성은 없으나 장약 등 필요한 부품이 갖춰지면 작동이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사일 발사기는 주요 부품이 없고 1회용이라 재사용할 수 없으나 절단이나 용접 과정 없이 원형 그대로 유통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신진호기자 sayho@seoul.co.kr
2011-08-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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