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전 자녀 버린 모친 아들 사망보험금訴 ‘시끌’
수정 2011-08-25 00:48
입력 2011-08-25 00:00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어머니 A(51)씨가 최근 할머니 B씨를 상대로 7200만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고 24일 밝혔다. 소송 사실은 A씨의 딸이라는 한 여성이 최근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자유의견 게시판에 폭로하면서 드러났다. 30대로 추정되는 이 여성은 “23년전 남동생과 나를 친할머니에게 맡기고 아버지와 이혼 후 집을 나간 어머니가 남동생이 수년 전 교통사고로 숨지면서 친할머니가 대신 받은 보험금을 빼앗기 위해 최근 소송을 냈다.”고 주장했다. 이 여성은 “생선장사를 하면서 우리를 키워주신 할머니는 동생이 2002년 교통사고로 숨지면서 7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며“자식이 죽었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 보험금을 내놓으라는 것은 80세 할머니에 대한 살인행위에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
순천 최종필기자 choijp@seoul.co.kr
2011-08-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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