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보다 신고규정 정비가 우선돼야”…죄형법정주의 무시 관세청·檢에 일침
수정 2011-08-25 00:48
입력 2011-08-25 00:00
법원 판결 의미는
법원의 무죄 판결 요인으로 먼저 규정 부실을 꼽을 수 있다. 우편물을 통해 수출하면서 신고하지 않는 수출업자에 대한 처벌 관행을 뜯어 보면 곳곳에 문제투성이다. 관세청은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수입통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수입통관고시는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대가를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물품 중 6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 ▲과세가격 500만원 상당액을 초과하는 물품 ▲수취인이 일반수입신고를 신청하는 물품 등에 대해 수입신고를 하도록 못 박고 있다.
그러나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는 허술하다. ‘환급대상이 아닌 물품가격이 200만원 이하의 물품에 대해 간이통관목록이나 우편물목록을 제출해 신고를 대신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신고 대상 물품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물품만 적시한 것이다.
법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야 위반할 경우 처벌이 가능하지만 관세청은 그동안 두리뭉술한 고시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무허가 수출업자를 적발해 왔다. 법원 관계자는 “형벌 법규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법을 반대로 해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A일 경우 간이수출신고가 가능하다는 말을 A가 아닐 경우엔 정식수출신고를 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세관조사에서 무허가 수출업자를 적발할 경우 통고처분을 하거나 검찰에 고발했다. 이 같은 유형의 사건은 대부분 수백만원 벌금형 수준의 약식기소로 마무리된 탓에 어느 누구도 입법 미비를 문제삼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500여차례에 수출 대금이 30억원에 이르러 판사가 정식 재판에 회부했기 때문에 법리 판단을 받을 수 있었다. 검찰은 관세청 고발대로 기소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8-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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