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 여행금지국 지정
수정 2011-08-24 00:30
입력 2011-08-24 00:00
시리아 잔류를 희망하는 교민은 오는 9월 6일까지 정부에 여권사용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된다. 허가 없이 잔류하는 교민은 여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시리아에는 현재 우리 국민 74명이 자영업과 유학 등의 이유로 체류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최근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리비아에 대해서는 오는 10월 14일까지인 여행금지국 지정을 당분간 유지하면서 사태 추이에 따라 여행경보 하향 조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11-08-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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