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파마, 탈모원인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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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8-23 00:26
입력 2011-08-23 00:00
수원지법 민사제3단독 엄상섭 판사는 22일 파마 때문에 탈모가 생겼다며 이모(21)씨가 미용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엄 판사는 판결문에서 “탈모는 영양결핍, 스트레스, 호르몬의 불균형 등 발생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원고의 탈모가 미용사의 파마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1-08-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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