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귀비 권하는 충남 식물원’…불법재배 8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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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8-22 16:06
입력 2011-08-22 00:00
대전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2일 양귀비 종자를 수입해 식물원에서 불법 재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식물원 팀장 지모(41)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지씨 등은 지난 3월께 재배가 금지된 양귀비 종자를 미국의 식물상점에서 구입해 들여온 뒤 자신들이 일하는 충남의 한 식물원에서 불법으로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허브식물 교육을 한다며 식물원 관람객 앞에서 양귀비 꽃잎을 먹거나 사람들에게 섭취를 권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재배하던 약 2천 주의 양귀비는 모두 관상용이 아닌 아편 성분이 있는 것으로, 자칫 전국으로 대량 유통될 수도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최근 품종이 개량된 양귀비 씨앗이 인터넷 쇼핑 등의 방법으로 무분별하게 들어오고 있다”며 “양귀비 불법 재배에 대한 수사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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