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에게 대변 던진 40대 법정이 내린 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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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8-22 10:39
입력 2011-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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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2형사단독 성금석 부장판사는 22일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정모(45)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성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을 파출소로 동행하기 위해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에게 자신이 싼 대변을 던지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정씨는 자신이 받은 벌금형 판결과 관련해 형집행을 하려는 경찰관 2명이 지난 6월 울산시내의 한 파출소로 데려가려 하자 갑자기 배가 아프다며 길거리에서 본 대변을 경찰관에게 집어던지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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