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근 경찰에 ‘개인 총기’
수정 2011-08-20 00:32
입력 2011-08-20 00:00
근무·훈련때 사용… 일부선 “과잉대응 우려”
경찰청은 외근 경찰관 2명 당 권총 1정을 지정해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외근 경찰관 38권총 지급방법 개선지침’을 마련해 일선 경찰서에 시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외근 경찰은 자신의 총기를 보유·소지하게 된다. 경찰 2명 당 1정씩을 지급하되 각각 서로 다른 근무조로 편성해 총기 중복사용의 문제가 없도록 했다. 이 같은 지침이 마련됨에 따라 각 경찰서는 자체적으로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해 ‘간이무기고 시설’을 보강하고, 무기·탄약관리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1-08-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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