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편향 논란 역사교사서 수정명령 적법”
수정 2011-08-17 00:38
입력 2011-08-17 00:00
고법 “교과부 재량내 적절” 1심 뒤집어… 저자들 “항고”
서울고법 행정1부(부장 김창석)는 16일 역사 교과서 공동저자 김한종 한국교원대 교수 등 3명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수정 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교과부는 지난 2008년 11월 ‘분단의 책임을 미국이나 남한 정부 수립으로 돌리거나 경제 성장의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는 등 내용이 좌편향됐다.’는 보수단체의 문제제기를 바탕으로 교과서의 29개 부분을 수정하도록 출판사에 명령했다. 금성출판사는 이에 저자의 동의 없이 교과서를 수정했다. 김 교수 등은 이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 승소했다.
2심 재판부는 심의 절차에 흠결이 있었고, 교과부 장관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김 교수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교과부의 수정 명령은 오해가 생겨날 여지가 있는 표현·서술을 없애거나 고치도록 한 것, 부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춰 역사적 사실을 서술함으로써 역사적 의미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부분을 고치도록 한 것, 주장이나 선전만을 서술함으로써 역사적 진실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을 고치도록 한 것 등이다.”며 “수정 명령의 필요성이 존재할 뿐 아니라 재량의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초등교육법에 의하면 교과부는 검정 합격된 교과용 도서에 대해 내용을 검토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저작자나 발행자에게 수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교과용 도서의 검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교과용 도서심의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김 교수 등의 주장은 관계 법령에 근거하지 않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정 명령을 하기 전 교과부가 역사교과전문가협의에 수정 요구안 검토를 의뢰한 뒤 수정 권고안을 제출받은 점에서 합법적인 검토 절차도 밟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교과서 저자들은 판결과 관련,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대법원에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8-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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