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행세 금품 뜯고 성폭행한 40대男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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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8-16 09:16
입력 2011-08-16 00:00
부산 북부경찰서는 16일 조폭행세를 하며 내연관계인 여성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 금품을 뜯고 성폭행한 혐의(공갈 등)로 이모(46ㆍ무직)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6월21일 오후 2시께 부산 북구 금곡동의 한 대형마트에서 내연녀인 박모(44)씨에게 자신과의 불륜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 5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모두 14차례에 걸쳐 550만원을 빼앗고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조폭행세를 하며 박씨를 위협해 상습적으로 돈을 뜯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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