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살해’ 40대 산모 집행유예
수정 2011-08-14 10:42
입력 2011-08-14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성년자나 미혼모에 의한 일반적인 영아살해 사건과 달리 황씨는 성숙한 나이에 이혼 후에도 꾸준히 관계를 유지하던 남편과 사이에 낳은 아기를 살해한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부양해야 할 또 다른 자녀가 있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은 유예했다”고 판시했다.
황씨는 지난 2월 1일 오전 7시 45분께 광주 북구 자신의 집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이불로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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