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쟁의발생 결의
수정 2011-08-10 00:34
입력 2011-08-10 00:00
쟁의를 위한 비용 10억원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10일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기로 했다. 10일간의 조정기간에 합의가 나오지 않으면 오는 22일 파업 찬반투표를 하고 찬성이 50% 이상 나오면 오는 23일부터 파업할 수 있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11-08-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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