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법 위반’ 황우여 “무죄”
수정 2011-08-06 00:16
입력 2011-08-06 00:00
재판부는 “지난해 7월 정치자금법이 개정돼 ‘의원이 직접 정치자금을 받았더라도 30일 이내에 돈과 기부자의 인적사항을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하면 후원회를 통해 기부받은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신설됐다.”면서 “법률의 변경에 의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된 때에는 새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판결했다.
이어 “황 의원은 2002년 12월 12일쯤 1000만원을 직접 받아 적어도 같은 달 31일까지는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8-06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