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정한 재력가 아빠보단 감옥 있는 엄마에 양육권”
수정 2011-08-05 00:38
입력 2011-08-05 00:00
A(55)씨는 유부남이었지만 지난 2007년 5월부터 B(45)씨와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고급 오피스텔에서 동거에 들어갔다. B씨는 2008년 1월 딸을 낳았다. 하지만 A씨는 인정하지 않았다. B씨는 결국 자신의 성으로 출생신고를 한 뒤 20대인 조카딸 2명과 함께 키워왔다. 그러다 다단계 사기 등에 연루돼 2009년 말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아 감옥에 들어갔다.
A씨는 뒤늦게 자신을 딸의 친권자로 지정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는 A씨가 제기한 친권자의 지정 및 유아인도 청구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딸에 대한 태도, 조카딸들과의 사이의 형성된 애착관계 등을 고려했다.”면서 “현재 B씨가 수감 중이라 직접 양육하지 못하지만 형 잔여기간인 1년1개월 동안 조카딸들이 키울 수 있다.”고 결정했다. 딸의 성도 다시 되돌렸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8-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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