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보도 그후] ‘외국인도움센터’ 인터넷 카페 가입승인 절차 없이 확인가능
수정 2011-08-03 00:26
입력 2011-08-03 00:00
7월 29일자 30면
또 경찰청 외사국은 본청 및 지방청 홈페이지에 외국인도움센터의 연락처가 바로 링크될 수 있도록 배너를 따로 설치할 계획이다.
외사국 관계자는 “최근 배포한 리플릿을 통해 외국인도움센터의 전화번호 등을 스마트폰QR(Quick Response·정보를 담은 흑백 격자무늬)코드로 표기해 홍보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1-08-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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