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위적 남편의 황혼이혼…법원 “가정파탄 책임”
수정 2011-08-02 00:16
입력 2011-08-02 00:00
재판부는 “B씨는 평소 A씨를 존중하고 배려하기보다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태도로 통제하고 일방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강요했고, 금전에만 집착하는 인색한 태도로 갈등을 일으켰다.”면서 “뇌수술로 요양이 필요한 A씨의 건강을 배려하지 않은 채 보험금 문제로 폭언을 했고 상처를 줬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B씨를 간병하다 건강이 악화된 점 등을 고려해 B씨는 A씨에게 재산분할로 3억 3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8-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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