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무상급식 주민투표 발의에 법적 대응”
수정 2011-08-01 14:10
입력 2011-08-01 00:00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ㆍ주민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서울시장 주민투표 발의는 위법…무상급식은 헌법정신 부합”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무상급식 주민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 사법적 심판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지자체 간에 권한 범위를 놓고 갈등이 생겼을 때 헌법재판소가 중재자가 돼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교육청은 학교 급식에 관한 사무는 서울시장이 아닌 교육감의 사무이자 권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곽 교육감은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서울시장이 발의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우리 헌법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교급식은 교육의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조례를 이미 대법원에 제소했고 시민단체와 야5당도 주민투표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라며 “법원의 현명하고 신속한 재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은 “오세훈 시장이 소득 하위 50% 학생을 대상으로 단계적인 무상급식을 주장하고 있는데 50% 차별급식은 지원 대상자 선정 등 학교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주민투표의 청구와 발의는 여러 차례 지적됐듯 한 개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동원된 관제 투표일뿐 아니라 심각한 불법, 반칙으로 주민투표라는 직접 민주주의 제도 자체를 모독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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