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총리 “제도만 바꾼다고 되나” 교과부 질책
수정 2011-07-30 00:16
입력 2011-07-30 00:00
계획안에 따르면 초·중·고교별 경비인력을 현재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늘리는 데다 모든 초등학교에는 외부인 학교 방문증 발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전국 경찰서에 학교폭력 전담경찰관도 배치한다. 우선 내년 상반기까지 학생 안전이 취약한 ‘학생안전강화학교’ 1600곳에 민간 경비나 배움터 지킴이를 2명 이상 배치하는 한편 청원경찰 시범학교 10곳도 선정·운영할 방침이다.
또 지금껏 인구 25만명 이상 시·군·구에 소재한 1급지 경찰서 137곳에만 학교폭력 전담경찰관을 뒀지만 2급지와 3급지까지 전담 인력을 배치하기로 했다. 전국 230개 시·군·구의 초등학교 폐쇄회로(CC)TV를 행정안전부의 통합관제시스템과 연계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등 외부인의 학교 출입도 엄중 관리할 계획이다. 학기당 1회 이상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학교문화선도학교도 309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김효섭·유지혜기자
newworld@seoul.co.kr
2011-07-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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