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 주소, 법정주소로 연말까지 추가 변경 신청
수정 2011-07-29 00:00
입력 2011-07-29 00:00
행정안전부는 도로명 주소를 29일 전국 동시 고시해 법정 주소로 확정하고, 도로명 확정 기한 내에 처리하지 못한 변경 신청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해 관련 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삼걸 행안부 차관보는 “당초 도로명 주소법 시행령을 만들면서 변경 신청 마감일은 정하지 않은 채 ‘2011년 6월 30일까지 도로명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한 탓에 도로명 주소 확정일 직전에 들어온 변경 신청 민원은 도로명 확정에 반영하지 못했다.”면서 “검토하지 못한 변경 요청을 반영하고, 변경 기간을 몰랐던 주민들을 위해 변경 기회를 한번 더 부여하기로 했다 .”고 말했다. 행안부는 8월 초까지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9월 초부터 12월 31일까지 변경 신청을 받을 방침이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1-07-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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