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태진아·이루 협박’ 작사가 징역 2년 확정
수정 2011-07-29 00:00
입력 2011-07-29 00:00
최씨는 “정신감정 결과 알코올과 약물 증세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음을 고려해 형량이 지나치다.”며 상고했지만 재판부는 태진아 부자의 정상적인 가수 활동을 어렵게 했던 점 등을 들어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1-07-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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