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후원’ 경남 교사·공무원 171명 기소
수정 2011-07-26 00:20
입력 2011-07-26 00:00
검찰은 불기소한 23명 가운데 6명은 탈당 의사를 밝혀 기소유예하고 퇴직자 2명은 입건을 유예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불기소한 사람은 당비나 후원금 이체 내역이 공소시효 5년을 경과했거나 이체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하거나 무혐의 처리했다.
한편 경남진보연합은 이날 창원지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민노당 가입 교사와 공무원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창원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11-07-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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