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검, 민노당 후원 교사·공무원 79명 기소
수정 2011-07-25 15:52
입력 2011-07-25 00:00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06~2008년까지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매월 1인당 5천~2만원씩을 당비로 낸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 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고,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 등으로 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해서는 안 된다”며 “정당에 가입한 공무원 등에게는 정당법과 관련 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당비 또는 후원금을 낸 사람들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말부터 도내 교사와 공무원 150여명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으며, 이날 기소된 79명 이외 나머지 70여명도 조만간 기소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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