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목회 ‘영장사본 압수’ 증거 불채택”
수정 2011-07-21 00:22
입력 2011-07-21 00:00
2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 강을환) 심리로 열린 최규식·강기정(이상 민주당), 이명수(자유선진당) 의원의 속행 공판에서 이 의원 측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해당 압수물의 증거채택 부동의 의사를 밝혔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에 출석한 최 의원과 강 의원 측은 부동의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청목회에서 후원금을 받은 여야 국회의원 11명의 후원회 사무실 등에서 회계담당자 컴퓨터에 저장된 후원금 내역과 명단 등 서류와 장부를 압수했다. 당시 검찰이 일부 압수수색한 장소에 대해 영장 원본이 아닌 복사본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정치권이 ‘위법한 압수수색’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관행상 여러 장소를 압수수색할 때도 한 장의 영장을 발부받아 복사본을 만들어 사용해 왔고, 법원도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북부지검 관계자는 “해당 자료는 여러 증거 중 하나일 뿐”이라며 “진술에 의한 다툼이기 때문에 압수물만 가지고 재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진아기자 jin@seoul.co.kr
2011-07-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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