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도입 후 ‘삼성 노조’ 첫 신고
수정 2011-07-14 00:12
입력 2011-07-14 00:00
에버랜드 직원 4명 신청
13일 삼성 등에 따르면 삼성에버랜드 직원 4명으로 구성된 삼성 일반 노조는 이날 서울 남부고용노동청에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했다.
조합원은 삼성에버랜드 직원 등 4명으로 구성됐고, 조합원이 특정 사업장에 국한된 단위 노조가 아닌 삼성 직원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초기업단위 노조’로 출범했다.
서울 남부고용노동청은 신고 사항을 검토한 뒤 이상이 없으면 신고필증을 교부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신고 사항을 검토 중이며 문제가 있을 경우 20일의 기간을 줘 보완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서둘러 노조를 설립한 것은 복수노조 제도가 시행되기 직전인 지난달 말 삼성에버랜드 직원 4명이 ‘회사 노조’로 추정되는 삼성에버랜드 노조를 세우고 회사에 교섭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사측이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한 뒤 7일 내에 교섭을 요구하는 다른 노조가 없으면 해당 노조가 2년간 교섭 대표 노조 지위를 갖는다.
하지만 삼성에버랜드 노조가 이미 단체교섭 신고를 마쳐 2년간 독점 권한을 갖게 된 것으로 알려져 당분간 새 노조가 제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류지영·황비웅기자
superryu@seoul.co.kr
2011-07-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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