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행위로 자살한 자위대원에 日법원, 국가배상 판결
수정 2011-07-13 00:16
입력 2011-07-13 00:00
시즈오카 지방법원 하마마쓰 지부는 지난 2005년 항공 자위대 하마마쓰 기지에 근무하던 자위대원(하사)이 자살한 것은 입대 이후 약 10년 동안 소속부대 상사에게 잦은 폭행과 폭언을 당한 게 원인이라며 국가가 이 자위대원의 부모 및 아내 등에게 모두 8000만엔(약 10억 64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자위대원은 상사로부터 업무 실수를 하면 반성문 100장을 쓸 것을 강요당한 것을 비롯해 “당장 자위대를 그만둬라.” “죽어버려!”라는 폭언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자위대원의 유가족은 “자살은 선배 대원의 괴롭힘이 원인”이라며 국가와 선배 대원을 상대로 약 1억 1100만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
2011-07-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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