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MC 성추행 배우에 벌금
수정 2011-07-06 16:51
입력 2011-07-06 00:00
B씨는 지난해 10월 충북 충주시에서 열린 무술 축제를 함께 진행하던 A씨가 승용차에 탑승해 있는 것을 보고 A씨의 어깨와 손목 부위 등을 2회에 걸쳐 만진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B씨는 모 방송사의 성우로 공채 입사한 뒤 최근까지 ‘태왕사신기’, ‘시라노 연애조작단’ ,’해운대’ 등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