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비리’ 정장섭 前사장 영장 청구
수정 2011-07-05 00:38
입력 2011-07-05 00:00
검찰에 따르면 정 전 사장은 경기 파주의 화력발전소 건설 현장 식당 운영권 제공과 인사 청탁 등의 대가로 지난 2006년 7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브로커 유씨에게서 13회에 걸쳐 1억 78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2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정 전 사장을 소환 조사했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11-07-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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