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전쟁은 ‘대통령령’… 앙다문 檢·警
수정 2011-07-01 00:24
입력 2011-07-01 00:00
검경 간의 전면전이 예상되는 부분으로 ▲내사의 범위와 지휘권 ▲경찰에 대한 통제장치 ▲검사 지휘에 대한 거부권으로 압축된다. 검찰은 대통령령 제정과정에서 시민단체와 학자들의 의견을 모아 관철하겠다는 복안도 갖고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법경찰이 실제로는 수사인데 내사로 처리하는 게 많다.”며 “내사를 포함한 모든 수사에서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미 “내사는 검사의 지휘대상이 아니다”고 밝힌 만큼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또 사법경찰에 대한 통제장치를 마련하려는 게 검찰의 속마음이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사법경찰이 검사의 수사 지휘를 따르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가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경찰을 검찰에 종속화시키려는 의도”라며 강력 반발한다.
강병철·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11-07-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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