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악용” 경찰 3명에 실형
수정 2011-06-27 00:32
입력 2011-06-27 00:00
재판부는 “대형 게임장 업주가 적발되자 이를 바지 사장으로 바꿔치기한 이들 경찰관의 범행은 묵묵히 본연의 임무에 매진하는 대다수 경찰관의 명예에 치명적 오점을 남겼고, 경찰을 신뢰하는 국민에게 말할 수 없는 실망감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 경사는 수사권을 악용해 피의자의 임의동행 동의서에 자신의 지장을 찍는 등 상상하기 어려운 범행을 저질렀고, 조 경사는 사건이 불거진 뒤 다른 경찰관의 동태를 알아보려고 이전에 알던 유흥업소 종업원 박모씨의 전화를 빌려 사용하는 등 계속해서 경찰관으로서 기대에 어긋나는 언행을 일삼아 선처의 여지가 없다.”고 꾸짖었다. 다만 진 경감에 대해서는 “게임장 업주의 부탁으로 남 경사로 하여금 범행에 이르게 한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직접 범죄 실행 행위까지 분담하지는 않은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6-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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