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300원짜리 맥주 훔쳐 마셨다가” 징역형 선고
수정 2011-06-23 15:03
입력 2011-06-23 00:00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맥주를 꺼내 마신 것은 인정하나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저금통을 그대로 놓고 나와 절도미수라고 주장한다”면서 “그러나 이는 피해자의 저금통에 대한 점유를 침해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도 피해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해 10월23일께 오후 8시께 전주시 호성동 김모 씨의 집에 들어가 냉장고에 있는 1천300원 상당의 맥주 한 병을 훔쳐 마시고 저금통을 훔치려다 김씨가 귀가해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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