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 방해’ CJ제일제당 과태료 사상최대 3억4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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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6-23 00:22
입력 2011-06-23 00:00
CJ제일제당㈜이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의 밀가루 관련 법 위반 조사를 방해했다가 공정위로부터 조사 방해 관련 사상 최대금액인 3억 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CJ제일제당을 대상으로 밀가루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혐의에 대해 현장 조사에 나섰으나 관련 자료를 은닉하거나 삭제하는 등 중대한 조사 방해가 발생했다고 22일 밝혔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1-06-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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