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휴식시간제’ 학교엔 단축수업 검토
수정 2011-06-21 00:42
입력 2011-06-21 00:00
정부 폭염 대비책 발표
20일 올 들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의 폭염대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에서 무더운 오후시간에는 일하지 않는 ‘무더위 휴식시간제’를 운영하도록 지도한다. 보건복지부는 자치단체별로 노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생활공간 주변에 ‘무더위 쉼터’를 지정, 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소방방재청은 폭염특보가 나오면 전 구급대에 얼음팩과 얼음조끼 등 관련 장비를 갖추고 출동 대기하도록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폭염주의보 시 학교 단축수업 검토 및 실외·야외 체육활동 자제를 유도하고, 폭염경보가 발령되면 실외·야외 체육활동을 전면 금지하고 등·하교 시간 조정이나 임시휴업 등의 지침을 내리게 된다.
폭염피해 현황을 현장점검하는 감시 체계도 가동한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470여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7월부터 9월까지 폭염피해로 추정되는 응급환자를 진료할 때 전산시스템으로 이를 보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1-06-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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