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스명수 등 40여개 약 10월부터 슈퍼서 판매”
수정 2011-06-15 09:41
입력 2011-06-15 00:00
조선일보는 15일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 “일반약 40여개 제품을 ‘의약외품(醫藥外品)’으로 분류하기로 했다.”면서 “15일부터 열리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분류소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정부가 고시하면, 제약회사의 준비 기간을 거쳐 10월부터 슈퍼 판매가 가능해진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감기약이나 해열진통제처럼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주는 약, 항생제 성분이 들어 있는 약은 올 가을 국회에서 약사법을 개정, 슈퍼마켓·편의점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밝혔다.
또 ”의약외품으로 분류된 약에는 상처치료 연고제인 마데카솔 중 항생제 성분이 없는 제품, 까스명수·생록천액·위청수 등 생약 성분의 액상(液狀) 소화제 제품 모두가 포함됐다. 카페인·자양강장 성분의 함량이 약 기준에 해당하는 박카스 등 드링크제는 지금처럼 약국에서만 팔 수 있게 할 방침”이라는 복지부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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