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성형수술로 눈 실명시킨 간호조무사 구속
수정 2011-06-13 14:11
입력 2011-06-13 00:00
부산 서부경찰서는 13일 주부들을 상대로 무면허 성형수술을 벌인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전직 성형외과 간호조무사인 이모(40.여)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월23일 경남 창원시 최모(50.여)씨의 사무실에서 최씨 등 2명에게 무면허로 눈밑 지방제거 시술과 이마 주름제거 시술을 해주고 300만원을 챙긴 혐의다.
이씨로부터 시술을 받은 최씨는 이후 시신경이 손상되는 부작용으로 결국 왼쪽 눈이 실명됐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7년 전에 한 성형외과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면서 어깨 너머로 시술방법을 익혔고 지난 2009년에도 주부들을 대상으로 불법의료시술을 해주다 구속,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불법시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가 불법 무면허 성형수술을 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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