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원 명단 인터넷 공개 못해”
수정 2011-06-13 00:42
입력 2011-06-13 00:00
대법, 조전혁 의원 재항고 기각
재판부는 “해당 정보를 국회의원으로서 직무수행 과정에서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국회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별개의 행위이므로 직무권한 행사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전교조 가입 교원의 명단 정보를 법령에서 공시하는 범위를 넘어 아무런 제한 없이 인터넷을 통해 일반인에게 폭넓게 공개하는 것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단결권에 대한 침해를 정당화할 정도로 학생 학습권이나 학부모 교육권, 알 권리를 위해 필요하거나 허용돼야 한다고 단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6-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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