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는 불법’ 보도요구 문건 논란
수정 2011-06-11 22:25
입력 2011-06-11 00:00
“경찰이 방송리포터에 요구”…경찰 “직원 개인 의견”
11일 오후 트위터에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교통 방송하는 리포터들에게 내려온 공문’이라는 제목으로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왔다.
모 방송사 리포터라고 자신을 밝힌 누리꾼이 촬영해 올린 A4 크기의 용지에는 “등록금 관련 야간 촛불집회라는 표현을 그간 썼지만, 이제부터는 ‘한대련 등 등록금 관련 야간 불법집회’라는 용어를 써주기 바랍니다”라고 적혀있다.
아래에는 “예1) 한대련 등 등록금 관련 야간 불법집회로 인해 어디 구간이 정체이니 어디로 우회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식의 용례까지 안내돼 있다.
문건에는 작성 기관이나 직인 등이 찍혀있지 않았다.
이에 누리꾼들은 이 글과 사진을 리트윗(재전송) 하면서 격앙된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bl****’라는 아이디를 쓰는 누리꾼은 “촛불집회가 아니라 불법집회로 보도하라? 이번에는 보도지침인가? 독재의 망령이 하나하나 부활하는구나”라고 적었다.
다른 트윗도 “미치겠다. ‘보도지침’까지 내리네”(@Kw****), “독재정권 시절인가???”(@core****), “이러면 ‘수사권독립’ 국물도 없다”(@do****) 등 비판적인 내용이 대부분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교통정보센터 관계자가 리포터들에게 개인적으로 의견을 전달한 메모”라며 “용어 선택은 리포터들이 알아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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