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경병 의원직 상실…대법 벌금 300만원 원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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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6-11 00:32
입력 2011-06-11 00:00
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0일 골프장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현경병(49·서울 노원갑)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자격을 상실하게 하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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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경병 의원 연합뉴스
현경병 의원
연합뉴스
현 의원은 2008년 8월 경기도 안성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대표 공모씨에게 돈을 요구해 보좌관을 통해 1억원을 전달받고, 그해 9월부터 2년간 9차례에 걸쳐 정치활동 경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는 등 총 1억 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받은 돈이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1-06-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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