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박근혜 사찰팀’ 발언 이석현 고소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1-06-10 09:34
입력 2011-06-10 00:00
서울중앙지검은 국가정보원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 대한 사찰팀을 가동했다고 주장한 이석현 민주당 의원을 고소한 사건을 형사7부(김창희 부장검사)에 배당, 수사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고소장 내용을 토대로 기초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조만간 국정원 관계자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이 의원의 발언이 사실인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 여부는 고소인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지난 2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국정원이 2009년 4~7월 20명 규모의 전담 사찰팀을 구성해 박 전 대표를 집중 사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정원은 “이 의원이 제기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든 적도 없고 이 의원이 거명한 직원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이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고소 사실을 전해 들은 이 의원은 “지금은 (아무것도) 언급하지 않는 게 좋겠다”며 말을 아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