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브로커 윤여성 ‘이중로비’ 청탁대상 업체서도 15억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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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6-08 00:30
입력 2011-06-08 00:00

배임수재 혐의 구속기소

부산저축은행그룹 정·관계 로비스트로 알려진 금융브로커 윤여성(56·구속 기소)씨가 ‘이중 로비’ 활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은행 김양(59·구속기소) 부회장의 ‘오른팔’로 알려진 윤씨는 김씨의 청탁을 받고 접근한 로비 대상에게서 오히려 돈을 받고 김씨를 설득했던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2002년쯤부터 이 은행에서 832억원 상당을 대출받아 경기 부천 D프라자 상가 분양 사업을 하며 김씨와 친분을 이어 갔다. 그러던 중 윤씨는 2006년 11월쯤 김씨로부터 “은행 특수목적법인(SPC)인 효성도시개발 등이 추진 중인 인천 효성동 개발 사업권을 저렴하게 넘겨받을 수 있게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윤씨는 기존에 사업권을 가지고 있던 백영종합건설 관계자를 수개월간 찾아가 사업권 양도를 권유하며 김씨에 대한 충성을 자랑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윤씨는 돈 앞에서 무너졌다. 윤씨는 자신이 설득하기 위해 찾아간 건설 시행자 관계자로부터 “사업권 양도 대가로 은행 측으로부터 150억원을 받게 해주면 10%를 떼주겠다.”는 청탁을 다시 받았고, 이때부터 윤씨는 오히려 김씨를 설득하기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부산저축은행 측은 2007년 6월쯤 시행사로부터 해당 사업권을 150억원에 넘겨받기로 계약을 체결했고, 윤씨는 시행사 측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15억원을 따로 받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 검사장)는 이날 윤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1-06-0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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