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초등생 납치미수 40대 징역형
수정 2011-06-07 00:26
입력 2011-06-07 00:00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학원에 가려는 초등학생 여아를 끌고 가려다 미수에 그쳤지만, 당시 피고인의 태도를 고려할 때 더 중한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충분했다.”고 밝혔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1-06-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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