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 소방차에 길 양보 안하면 연말부터 과태료 5만~6만원
수정 2011-06-04 00:30
입력 2011-06-04 00:00
이번 개정안은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영상으로 채증해 관할 기초단체장이 차주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금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출동 중인 소방관이나 경찰관이 직접 현장 단속을 해야 해 연간 단속 건수가 20여건에 그쳤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방차에 부착된 단속용 카메라나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차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1-06-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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