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빼돌린 마트 직원 입건..”음주운전벌금 내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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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6-01 08:45
입력 2011-06-01 00:00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1일 근무하는 마트에서 상습적으로 현금을 훔친 혐의(절도)로 장모(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장씨는 지난 2월1일 오후 2시30분께 자신이 일하는 김해시 장유면 모 마트에서 손님이 물건값으로 낸 현금 3만원을 주인 몰래 챙기는 등 같은 방법으로 지난달 8일까지 모두 81차례에 걸쳐 238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장씨가 최근 음주운전을 하다 부과받은 벌금 150만원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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