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 음해’ 해병대 장성 구속영장 청구
수정 2011-05-28 00:40
입력 2011-05-28 00:00
국방부 검찰단은 해병대 사령관을 음해한 혐의 <서울신문 5월 21일 자 9면>로 최근 보직해임된 해병대 모 사단 P소장과 7월 전역을 앞둔 H 소장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군검찰에 따르면 P소장과 H소장은 지난해 6월 취임한 해병대 사령관이 여권의 핵심 실세에게 수억원의 금품을 건네 이 핵심 실세의 입김으로 경쟁자를 제치고 진급했다는 허위사실을 부하를 시켜 군 수사기관 등에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군검찰은 국방부 감사관실로부터 이 같은 감사 결과를 통보받고 P소장 등을 상대로 압수 수색과 소환 조사를 벌인 뒤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11-05-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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