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러나는 저축은행 비리 고리] 감사원 “개인문제” 속으론 전전긍긍
수정 2011-05-28 00:40
입력 2011-05-28 00:00
양건 감사원장은 27일 오전 과장급 이상 전 간부가 참석한 긴급 확대간부회의에서 “감사 업무에서 지켜야 할 원칙들을 철저히 준수하는 한편 오해받을 만한 일이 없도록 처신에 각별히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감사원은 또 부산저축은행 등이 포함된 ‘서민금융 지원시스템 운영 및 감독실태’ 감사에 참여했던 인사들을 대상으로 은 전 감사위원의 감사개입 여부를 조사했으나 “별다른 정황이 포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당시 감사의 주심위원이었던 하복동 감사위원은 “할 말이 없다. 참담하다.”며 곤혹스러운 심경을 토로했다. 그는 “나 역시 9000여만원이 문제의 저축은행에 예금돼 있으나 한푼도 찾지 못하고 있다.”면서 일부에서 제기된 인출사태 가담설을 부인했다. 그는 “살고 있는 집 주변에 저축은행 지점이 있어 예금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2005년부터 2년간 부산저축은행 고문변호사로 활동한 은 전 감사위원이 저축은행 관련 감사 심의에 참여, 감사원법을 어긴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감사원법 15조는 감사위원이 자신과 관계 있는 사항, 감사위원 임명 전 조사·검사에 관여한 사항 등에 대한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11-05-2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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