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 무슨 일이] ‘저축銀 부실감사’ 회계법인 수임제한 추진
수정 2011-05-24 00:44
입력 2011-05-24 00:00
금감원 “동일 업종 못 맡게”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3일 “저축은행 부실 사태에는 외부 감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회계법인의 책임도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 같은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실 외부 감사 사실이 드러날 경우 경중에 따라 동일 업종 금융회사의 외부 감사 업무를 맡지 못하게 제재하면 부실 외부 감사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저축은행 부실 감사 사실이 드러난 회계법인은 해당 저축은행에 대해서만 1년에서 5년까지 외부 감사 업무 수임이 금지될 뿐 다른 저축은행에 대해선 아무런 제한 없이 외부 감사 업무를 맡을 수 있다. 때문에 부실 외부 감사로 적발돼 제재를 받은 회계법인이 또 다른 저축은행에 대한 부실 외부 감사를 반복하는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저축은행 외부 감사 보고서가 나온 뒤 길게는 2~3년까지 소요되는 감리와 제재 기간도 대폭 단축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리와 제재에 걸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 분식회계가 이뤄진 저축은행의 부실이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말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11-05-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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