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감상 왜 방해하니”…흉기 휘두른 30대女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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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5-23 08:42
입력 2011-05-23 00:00

영화상영 중단..입장료 환불 소동도

부산 사상경찰서는 23일 극장 앞좌석에 앉은 여성이 영화관람을 방해하자 홧김에 흉기로 허벅지를 찌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37.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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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2일 오후 6시40분께 부산 사상구 괘법동 모 영화관에서 앞좌석에 앉은 박모(37.여)씨가 아들을 데리고 화장실을 갔다오는 등 영화관람을 방해하자 서로 머리채를 잡고 싸움질을 하다 홧김에 핸드백 속에 든 흉기로 박씨의 오른쪽 허벅지를 찌른 혐의다.

현행범으로 영화관에서 체포된 김씨는 경찰에서 “평소에도 신경이 예민한 편이어서 앞좌석이 비어있는 곳에 앉았는데 (박씨가) 왔다갔다 하니까 화가 났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캐러비안의 해적4’ 영화가 상영 1시간만에 중단돼 영화관 측이 관람객 200여명에게 입장료 160여만원을 환불하는 소동을 벌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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